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과 과태료 총정리
🎯 3초 핵심 요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속 단절 방지 및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의 집중 단속이 계속되므로 정확한 통행 수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없어도 멈추고 계신가요?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멈춤을 실천하시나요? 스쿨존 통행 중 우회전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수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1.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 및 핵심 원칙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한층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에서는 주변에 건너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도 차량 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일시정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쉽게 한 줄 요약: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바퀴를 완전 정지해야 합니다. 2. 스쿨존 우회전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벌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다 단속 카메라나 현장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차종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와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무인 단속 카메라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구분 범칙금 (현장 적발) 과태료 (무인 단속) 벌점 ...